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SLS그룹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21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박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J조경회사에 각종 조경공사를 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박씨의 아버지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 목적으로 1억86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LS그룹 회장인 이국철(50·구속)씨와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건설업체들이 온산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여억원을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