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뺨을 때리고, 방청석에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03,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공판검사가 맞은 것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은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법정 출정과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교도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이라며 "이씨가 공판검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교도관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김모씨에게 매도한 토지는 김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이 났다"며 "따라서 김씨가 그 토지에 차량차단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기둥을 이씨가 부순 행위는 이씨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공작물을 제거한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격분해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다가갔다. 이씨의 아들과 법정경위가 막아서자, 이씨는 곧바로 공판 검사에게 달려들어 빰을 때렸다. 법정경위와 교도관 등이 이씨를 제지하자 이씨는 주머니에 든 직경 2~4cm 돌멩이 5개를 꺼내 방청석을 향해 던졌고 교도관이 돌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23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