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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제1종 특수면허 종류' 하위법령 위임 구 도로교통법 합헌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중 '제80조 2항 1호 라목'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1호는 '제80조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1호 라목에 특수면허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도 그대로 살아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지 입법자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80조2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제152조
특수면허
포괄위임금지원칙
1종대형면허
무면허운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행정사건
승합차 음주운전적발… 레커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레커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P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8구단314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운전한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로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P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는 위 승합차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P씨의 음주운전행위는 승합차 운전과는 무관한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9월께 부산 수영구 모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해 같은해 10월31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갖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P씨는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승합차
음주운전
레커
면허취소
특수면허
취소사유
2009-02-16
교통사고
민사일반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운전자책임
교통사고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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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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