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