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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12).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 전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결과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했다"며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 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이에 대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했다"며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대표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비아이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최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현석
YG
마약
보복
협박
한수현 기자
2023-11-0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단독)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해 도움을 받은 뒤 이들의 부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825).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공급책 D씨에 대한 진술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일명 '야당'으로 활동하는 B씨로부터 D씨 소재를 제보받아 체포에 성공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D씨의 소재 정보를 제보하면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공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마치 C씨가 D씨의 소재를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도움 받아 마약사범 검거 실적 올리고 부탁받은 다른 마약사범에는 ‘수사협조확인서’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D씨를 체포한 것은 맞지만, 그 제보 루트에 C씨가 포함돼 있어 C씨가 B씨를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마약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소위 '플리바게닝'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수사협조확인서는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작성돼야 한다"면서 "A씨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서 수사협조확인서를 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마약수사반장으로서 마약공급책인 D씨를 체포하기 위해 B씨로부터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C씨가 제보한 것처럼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협조확인서가 재판부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작성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우리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019고단8451)과 벌금 800만원(2020고단829)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줄곧 음지의 영역에서 이뤄져왔던 마약수사 관행상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마약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과의 결탁이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절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약브로커
마약
허위공문서작성
경찰
경찰관
필로폰
이용경 기자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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