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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형사일반
[판결] "사고 시 버스기사 무사고 승무수당 공제 약정은 무효"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을 석달간 공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135). A씨는 2년여 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에게 임금 150여만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의 급여에서 매월 3개월씩 20만원씩 총 6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무사고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씨는 근무당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임금에서 120만원을 공제했다. 또 연차 휴가수당 24만여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무사고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은 상여금으로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B씨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무사고 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무사고수당
근로기준법
교통사고
버스
손현수 기자
2019-07-01
교통사고
[판결] “사고 임의처리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여객자동차㈜가 "기사 B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누60817)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B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시는 사고를 임의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B씨는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A사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해고는 과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버스운전기사
운송사업
사고임의처리
버스기사
이장호 기자
2016-04-07
행정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택시경력자 우대는 정당
지자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 경력자를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60)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0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도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모집공고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순위 내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했다"며 "피고가 이같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안 무사고 버스운전을 해온 박씨는 지난 2007년6월 구리시의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보고 면허발급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구리시가 대상자 우선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시내·외 버스와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버스운전경력만 20년 이상이었지만 박씨는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한 것이었다. 그러자 박씨는 "버스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운전경력자를 회사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우대조치
무사고버스운전
운전경력
류인하 기자
2009-12-09
노동·근로
행정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요건, 동일회사 근속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당시 속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4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8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에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충족했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했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원고처럼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또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0~99년 사이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해 2000년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2006년12월 청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본 김씨는 면허를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취득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여야 우선권을 받지만 김씨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조건에 충족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동일 회사 근속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직업선택의자유
업무규정
근속요건
류인하 기자
2009-06-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관행적 포상금은 사실상 임금"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사실상 임금이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임성문 판사는 26일 A운수회사 운전기사 1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53553)에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는 무사고 포상금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돼있으나 회사가 1998년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해 와 운전기사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포상금이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어 “회사의 일방적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은 운전기사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3년 이상이던 무사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해 5년 이상으로 변경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행적포상금
지급기준변경
사실상임금
운수회사
단체협약서
불이익변경
2008-06-03
행정사건
배차일지 등 미제출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탈락은 부당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근무회사의 배차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일 기존 근무회사에서 배차일지 등을 폐기해 근무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에서 탈락한 박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25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일지는 면허신청시 제출대상 서류가 아니고 임금대장은 면허신청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증빙하기 위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거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배차일지나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박씨는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근무회사가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시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이 교대근무를 했던 이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이씨의 근무일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씨는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폐기전에 면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를 이씨의 것에 비추어 산정할 때 원고의 총 운전경력은 최저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서 운전경력으로 K운수에서의 근무기간 2년여와 I기업에서의 근무기간 9년여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K운수에서의 배차일지와 임금대장을 근거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므로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박씨는 면허발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면허탈락처분을 하자 박씨는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배차일지미제출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청구
배차일지
운전경력
엄자현 기자
2008-02-14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산지법 "종업원주주인 법인택시운전자,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 제외는 정당"
택시회사에서 종업원주주형태로 근무한 운전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구남수)는 23일 모 택시회사의 종업원주주로 근무한 운전자 A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5구합204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주주 운전자들은 마치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자인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택시에 대한 운행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상조회를 통해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법인택시회사의 명의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회사에서 15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부산광역시가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종업원주주
법인택시운전자
개인택시면허
무사고
명의이용금지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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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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