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와 관련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943)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됐다. 당시 탤런트 문근영씨가 6년간 8억5,000여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가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씨의 할아버지는 '빨치산'인데 일부 매체가 문씨의 선행을 악용해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임씨는 '지씨가 만원이라도 내고 문씨를 음해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지씨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가 지씨의 글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임씨의 글에는 모욕적인 표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