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문화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신고한)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로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은 일정한 조건(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 하에 행진과 관련한 부분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2022구합64556)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
관저
용산
집회
한수현 기자
2022-05-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9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공동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 4명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행사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 등은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 등 2명도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가단5134739).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은 집회 준비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화단 안으로 잠시 들어간 것일 뿐, 화단을 훼손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과장에 대해선 "집회 현장의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자료
집회자유
집회제한
경찰
이순규
2017-02-10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지난 3월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일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고, 이 결정으로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15건이 심리 중에 있고, 전국 일선 법원에는 수백건이 계류 중이다. 또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0일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2)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판례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단순 위헌결정과 법률 조문 일부만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결정만이 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6(한정위헌):3(전부위헌) 의견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결정의 주문이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이더라도 실질은 단순한 '일부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봐야 하므로 헌재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집시법 한정위헌 결정을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질적 위헌결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정'을 기준으로 잘라 그 양적인 부분(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대해 헌재가 단순히 위헌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민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씨는 2009년 9월 23일 19시부터 21시까지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해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시위
자정
한정위헌
집시법
기속력
무죄
헌법재판소법
신소영 기자
2014-07-10
형사일반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합법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 집시법위반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있었으나 음악회 형식를 띤 문화축제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시위로 판단한 것은 이 판결(2005도1543)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유모(38)씨는 지난 2001년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환경파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사진과 선전문 등이 게시된 합판을 들고 집회신고시간인 오후 7시까지 시위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난 뒤 유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종이컵을 이용해 촛불을 만들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사람씩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행사를 “음악회의 형식을 빌린 집회”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 행사는 ‘열린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등에 관한 집회”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2005년5월 대법원 형사1부는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열린음악회라는 명칭하에 진행됐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집회는 순수한 의미의 음악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악회라는 형식을 빌어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집회
문화제
제반정황
촛불시위
집시법
미국산쇠고기
옥외집회
류인하 기자
2008-07-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