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옥션·K옥션 같은 미술경매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주)서울옥션, (주)K옥션과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261)에서 “5명의 화가에게 게시된 기간과 작품수에 따라 총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5조3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제정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인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