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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행정사건
[판결] 경매로 폐기물시설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의무까지 승계했고 볼 수 없다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다고 해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폐기물처리 관련 권리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수자가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 했다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전북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2021두3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2017년 5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B사 사업장과 그 곳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 받았다. 완주군은 앞서 2016년 B사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 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지만 B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A사가 B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자 2017년 7월 "A사가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해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완주군은 또 2018년 12월 "2019년 2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A사에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 한 적 없고 폐기물 관련 사업도 하지 않아 1,2심은 "완주군이 A사에게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당시 사업장의 용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2항이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며 "A사는 경매로 폐기물시설 등을 인수한 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경매
권리의무승계
폐기물관리법
박수연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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