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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등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면담 이후 자신에게 불러줘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및 강요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으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마지원비 36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니라 최씨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비도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면세점 등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항소심 등 다음 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항소를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는 뜻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탄핵
이순규 기자
2018-04-0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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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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