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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8월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제1종 특수면허 뿐만 아니라 이미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남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손현수 기자
2020-06-25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공정거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되자 학원비 담합 인상했다가
지난 2011년 4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수강료의 대폭 인상을 담합한 운전학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H자동차학원 등 4개 운전면허학원이 "과징금 8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184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7개 운전면허학원은 2011년 5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시협회 회의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제출한 수강료 인상 방안을 받았다"며 "인상방안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기준의 수강료가 47만원으로,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기존에 비해 90.5%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 이후 5개 학원은 47만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다른 2개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 방안에 비해 7%,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최초 신고 이후 일부 학원의 수강료가 변경됐다는 사정은 담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의 존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개 학원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 수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78.4~97.6% 또는 62.3~76.7%에 이른다"며 "이들이 조사단계에서 주장한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평균 60.2% 또는 28.9%로서 결코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학원을 포함한 7개 학원은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자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폭 인상된 수강료를 신고했다.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인상
수강료담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이환춘 기자
2013-01-15
교통사고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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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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