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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누45653).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CU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 씨에게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약 278m 거리에 있는 점포를 폐점하고 약 230m 거리에 있는 점포로 재출점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지도로 봤을 때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 점포간 거리는 보통의 걸음으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자전거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CU는 A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CU에 “점포 인근으로 이동 출점을 위해 공사 중인 B 씨의 점포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CU는 A 씨에게 “해당 지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본인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뒤 A 씨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씨의 새로운 점포에 대한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C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의 매장을 영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재출점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CU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U 측은 “공정위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신뢰해 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B 씨 점포에 대한 재출점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CU는 공정위가 2012년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신설된 2013년 8월 13일 이후에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C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4가 신설된 이후에도 각종 특약으로 제한거리 내 예외 입점을 허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의 지위가 압도적이어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판결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타 업체 간, 같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한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편의점
가맹점
한수현 기자
2024-04-2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반값 임플란트 프랜차이즈 ‘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법적보호 가치 없어”
네트워크 치과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그룹의 김모 전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65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5일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이 지점 원장 A 씨에게 65여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합536448).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치과다.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왔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유디치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A 원장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에게 “유디치과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계약 체결을 보류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약 65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권 양도 계약을 보류했다는 A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했고,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월 매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 김 전 회장이 A 원장으로부터 유디치과 지점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월 매출액의 5%를 향후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 당시 A 원장으로서는 유디치과 지점을 인수해 높은 수익을 지속해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A 원장은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유디치과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도, 사실상 불법 치과 운영으로 얻은 영업 수익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도 계약은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축한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판단된 ‘1인 1 개설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의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원장 측을 대리한 김종복(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점 원장들이 경영진의 위법한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법적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탈퇴하려 할 경우 과거 체결된 약정에 따라 거액의 위약금, 약정금 청구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사건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된 영업권 양수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계약에 묶인 지점 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알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영업권양도
네트워크병원
임현경 기자
2023-11-21
기업법무
형사일반
'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당시 김준혁 판사도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당이득
공정거래
대림산업
이용경 기자
2022-11-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행정사건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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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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