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망사건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 △시위대들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시위
살수차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기자
2019-08-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8·33기)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형태(61·13기)·이인람(61·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7·군법14회)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사건수임변호사
김준곤변호사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과거사위활동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이장호 기자
2017-10-26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노련'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론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
지난 2008년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을 통해 정부의 전복을 주장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사노련 운영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929).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사노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입장인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노련 결성이후의 활동은 그 활동내용 중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 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생산수단의 몰수·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8년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노련을 구성한 뒤 폭력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공동토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추모대회 등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노련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사회주의
혁명정당
김재홍 기자
2011-02-25
국가배상
군사·병역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것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7일 김 중위 유족들이"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4932)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망원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척 예비역 중장 등 김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정성윤 기자
2006-12-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살인혐의로 체포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피의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15일 조모씨의 유족들이 "위자료 등 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9428)에서 "국가는 2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 수사기관의 중추로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에 소속된 검사와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합세, 범행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려 11시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기인하므로 국가는 검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여러명의 수사요원들에 의해 밤샘조사를 받으며 연행된지 불과 20여 시간만에 사망하기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을 통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강요 행위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재작년 10월25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다음날 쇼크로 숨지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담당검사의 방관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살인혐의
검찰조사
자백강요
가혹행위
밤샘조사
김백기 기자
2004-01-16
군사·병역
행정사건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5532)에서 "고소장, 미군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상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영향을 준다해도 여중생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해소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군사재판상 정보는 미국의 법률과 미 육군규정에 따라 외부 유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한미 상호신뢰가 훼손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7조1항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의정부지청이 미군 10명 등을 조사한 뒤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지만 미군측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결되자 같은해 12월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민변
정보비공개
김백기 기자
2003-12-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