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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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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옆집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서 뻗은 가지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0). 강원 철원군에 살던 A 씨는 옆집에 거주하던 70대 남성·60대 여성 노부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노부부의 집에 심어져 있던 복숭아나무의 가지가 A 씨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A 씨는 밭에서 일하던 이웃집 남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나무 자르라고"라며 시비를 걸고 그를 넘어뜨렸다. 남성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같은 날 저녁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이웃집 뒷마당으로 찾아가 남성을 넘어뜨린 뒤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성과 함께 있던 아내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6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특수상해
살해
이웃
박수연 기자
2024-04-26
형사일반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3노3553). 범죄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는 2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살고 출소한 뒤 신고자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보복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4).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수상해죄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5월 출소했다. A 씨는 복역 중에도 B 씨에게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출소한 직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전과와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복살인
살인미수
홍윤지 기자
2024-03-15
민사일반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091). A 씨는 지난해 2월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과거 저지른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A 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강도상해 범죄와 관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을 받아 2031년 12월 6일까지 장치가 부착된 상태였다. 1,2심은 "A 씨는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살인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강도살인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32). A 씨는 지난해 2월 저녁 9시 30분경 춘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 B(6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경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보수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 28범인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A 씨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탄원서에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새로운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살인
박수연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택시 기사 '중형 확정'
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54). A 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 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11시경에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을 임차해 살며 이웃으로 교류해 왔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2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망상장애
박수연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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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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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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