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정치적, 사회적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벌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규율하는 '시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정61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보일배 행사가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집시법상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회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대법원 2007도1649)을 말한다"며 "피고인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명과 함께 덕수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모인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이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9년9월 서울 중구 태평로 등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등 6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라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