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삼청교육을 받고 장애를 입은 황모씨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2007누15393)에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보상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삼청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청보상법 제15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에는 결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나 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법이 규정한 보상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 바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최종적인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런 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른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고 위원회의 보상결정을 취소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4월 삼청교육피해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