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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2020년 4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측 동의를 받아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는 수도불통죄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공설건 사설이건 가리지 않고 포함한다"면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수도관,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이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불통죄
상가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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