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원래 주인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랑구가 박모(59)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2013가합10654)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이 법률적 근거를 공익사업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는 민법상 권리인 소유권"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법일 뿐,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중랑구가 박씨 등을 피공탁자로 해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이상 중랑구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봐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