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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해계획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감경시 형기 상·하한 모두 절반 감경해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기(刑期)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줄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판례와 실무 관행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12(다수)대 1(별개)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8도5475). A씨는 201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업주에게 욕을 하며 주방용 식칼을 가져와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옷만 찢어져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25조 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감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5조 1항 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심은 A씨의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해 미수감경을 적용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형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해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경하는 기존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실무는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내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을 감경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정해두고, 법정형에 대해 법률상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통해 최종적인 처단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든 작량감경이든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의 문언상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므로,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개별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여러 형종과 넓은 범위의 형량을 규정한 뒤, 법관에게 형종의 선택, 작량감경, 최종 선고형의 선택 등에 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처럼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법관에게 주어진 많은 재량들을 고려하면, 임의적 감경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 내지 재량이 법관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적 감경에 따른 법률효과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을 '하는 경우의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단형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 처단형의 범위가 분절되어 처단형의 최상한과 최하한 사이에 선고형을 선택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미수 감경을 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상해미수
폭행
감경
처단형
징역형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생긴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폭행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했지만 지어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내용이 사건의 주요 특징들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식칼로 피해자를 12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는 당시 19세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짜장면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고된 택시 운전을 하던 새벽,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인 최씨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로운 본성이라 최씨의 수형생활 자체에 대해 김씨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최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5-26
형사일반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단이 주씨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씨의 변호를 맡은 홍정훈(36·변시2회) 변호사와 최원영(34·변시2회) 변호사는 주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언어능력과 행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특히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잡는 힘이 매우 약하다며 주씨의 굽은 손가락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주씨가 식칼을 휴대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도리어 이씨에게 칼을 빼앗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이를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안경에 얼굴을 긁혔거나 칼에 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주씨가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씨가 칼을 뺏기고 이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과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이씨에게 영상 중 어느 시점에서 주씨가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묻자 이씨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이씨가 주씨의 형에게 "나도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의한 결과 무죄의견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도 배심원 권고를 받아들여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씨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잘 설명했고 현명한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잘 보장해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폭행
지적장애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7-04-17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에 징역 30년…"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16고합673 등).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지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범행 이후 범행을 감추거나 범행 도구인 식칼을 은닉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식칼을 갖고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 대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항상 주눅이 들었다고 지적했다"며 "실제 아버지와 입원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남역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여성혐오범죄
살인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내용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다면 세세한 부분 다소 차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안돼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 최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15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처럼 정면에서 윤모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측면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각은 다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느끼거나 보이는 행위 태양이나 위험도도 다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인 박모씨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세세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112신고 현장출동보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씨는 2008년 2월17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술에 취한 윤씨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윤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윤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윤씨가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경위 최씨의 가슴부분을 1회 찔렀으나 놀란 최씨가 피했다"라는 부분이 CCTV 상에서 윤씨가 최씨를 찌르지 않은 사실과 달라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행범인체포서
객관적진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2010-01-20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흉기휴대 ‘폭행’ 가중처벌은 위헌소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4일 폭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2278) 심리도중 이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그 행위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이혼한 뒤 재혼한 이모씨 및 이씨의 남편 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끝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강씨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003헌가12 사건에서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야간
흉기휴대
폭행
비례의원칙
가중처벌
정성윤 기자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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