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안면동맥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코 옆 팔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정모(50·여)씨가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45185)에서 "김씨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손상이 동반됐을 텐데,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며 "김씨는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필러란 인체에서 얻거나 합성해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성형수술에 많이 이용된다. 정씨는 2009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필러
팔자주름
콧구멍
피부괴사
안면동맥
부주의
이환춘 기자
2012-06-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