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