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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형사일반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형사일반
'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청와대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 전 팀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25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검찰 수사 시 2009년 6~7월께 배씨를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비리
함바집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뇌물수수
뇌물
건설현장식당
김승모 기자
2012-03-22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3만6천명, LPG사 상대 집단 손배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15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정유사들이 지난 2000년 군납유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이후 2003년~2008년까지 6년간 또 다시 담합해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인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손해액이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 측은 또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담합 정유사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0가합123542)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2011가합7791)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기도 했다(2011가합14386). 개인택시 기사들이 낸 사건들은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 장애인부모연대가 제기한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측은 모두 법무법인 다산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피고 측인 정유사들은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발된 E1 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유사
LPG
군납유료
담합
서울개인택시조합
김재홍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7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2005년12월 충남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00만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소액후원금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문석호
민주당의원
김선동
에쓰오일
S-oil
후원회계좌
정수정 기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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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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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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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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