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원곡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해 물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이정민, 이수연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에셀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 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 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를 이끈 김재왕(46·변시 1회)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 뿐 아니라 임신 계획, 연령 등 다른 것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절차장 위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차별
면접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24-0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녹화사업으로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6479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아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가배상 방법도 수용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진실규명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목사 등은 이 같은 진화위 결정을 기초로 올해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 없이 507보안부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각종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비슷한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각종 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 것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프락치
이용경 기자
2023-11-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대법원 "차별행위"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소송대리인 조미연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최정규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2020다3013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9월 27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A씨 등 지적 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300만 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우체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거래액이 100만~300만 원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반드시 한정후견인이 동행해 창구에서 거래해야 했다. 또 30일간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려고 해도, 통장과 인감을 갖고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거래해야 했다. A 씨 등은 이 같은 행위가 차별이라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우체국과 은행이 원고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차별 중지 명령은 유지됐다. 다만 배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거래
장애인차별
우체국
박수연 기자
2023-10-1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라잉넛
씨엔블루
필살오프사이드
음악저작권침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9-2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곡 일부만 발췌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없이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멤버가 대한생명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7657)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곡을 발췌해 미리듣기 서비스 등을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나707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해 이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했던것과 달리,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며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저작자의 이의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곡
저작자동의
일부발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변경
미리듣기서비스
이글스
대한생명보험
엄자현 기자
2008-10-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