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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집유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47)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2010도912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동피고인 노모씨와 공모해 전 KTF 사장 조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여기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4년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과 2005년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정모씨와 전 KTF 사장 조씨 등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KTF사장
열린우리당
농협중앙회장
정수정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송은복·이정욱씨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연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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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조영주
KTF
송은복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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