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용허락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됐다. 뒤늦게 논문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3년 2월 C학회에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취소를 요구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동의거부 사유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C학회가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논문 작성에 사용됐던 데이터·프로그램의 멸실로 논문의 오류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논문에 적시된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C학회는 '논문이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문 게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학회는 다만 B씨의 동의가 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게 논문 게재 철회에 동의하고, C학회에 논문의 인쇄·판매와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금지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분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 같은 전원 합의 규정을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이용 허락 등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함에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합의 거절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지 효율적인 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이어 "사회과학 논문은 그 특성상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실된 경우,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동저작물이 학문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점, 논문의 통계분석 작업이 A씨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허락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B씨의 합의 거부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B씨가 논문의 결과를 재현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철회에 협력할 것이라는 신의를 A씨에게 주었다거나, A교수가 그러한 신의를 형성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허락 철회에 대한 B씨의 부동의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동저자
게재철회
학술지논문
박미영 기자
2019-07-08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증명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TB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소속기자를 통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이날 개표 방송에서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JTBC를 고소하는 한편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에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해당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사용한 점, JTBC가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한 뒤에 해당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사당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고소한 손석희(61)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팀 김모(41) 팀장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개표방송
강한 기자
2017-06-15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모씨와 ㈜토브투엘브에 대한 상고심(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도씨는 사진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이다. 도씨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Be The Reds!' 저작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도씨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씨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진저작물
포토라이브러리
원저작물
BeTheReds
저작권법
복제권
배포권
신소영 기자
2014-08-26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그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006다1592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파트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문제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어떤 조합원의 진실한 발언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장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석에서 이루어진 조합원의 발언이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다음에 조합장이 그 발언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위 발언내용의 공포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2조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점유?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파기환송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각 증여대상물 별로 증여자를 가려 심판하여야 하므로,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 쪽이 증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모두에 대하여 증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검사로서는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한 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정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은 증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갑 또는 을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증여자를 갑으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수긍이 가나, 증여자를 을로 인정한 금액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택일적 공소사실은 한꺼번에 심판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특 별]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답항도 틀린 설명임이 명백하므로 이 답항을 선택한 원고들의 경우 추가점수를 부여하면 합격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상법
공물
인접주민
민법
불법행위책임
인접공물
명예훼손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음악저작물
특가법
조세포탈
토지거래허가구역
2007-0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