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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가상자산은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아니다" 재확인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2나204167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사가 A 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다. 연이율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연 10% 상당의 이자 지급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 비율을 초과한 것이라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B 사의 추가 주장에 대해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가산자산
이자제한법
대여금
금전
안재명 기자
2023-06-19
금융·보험
헌법사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말경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3-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법원 "가상화폐에는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1가합538409)에서 "B 사는 A 사에 비트코인(BTC) 30개 및 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2466개의 비율로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1년 7월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개당 2654만 8000원"이라며 "B 사는 비트코인 30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A 사에 비트코인 1개당 2654만 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금전
이용경 기자
2022-10-06
금융·보험
[판결]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2007년 6월 30일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금의 150%를 연 이자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면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1·2심은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이 허용하던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가 "연 150%의 고이율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며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3721)에서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은 이자율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자율에 관한 규제가 이뤄진 시기와 정도, 대여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최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최씨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3907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김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업법에 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66%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판례의 경향"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150% 전부가 아니라 60~7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초과이율
이자제한법시행전
금전대차계약최고이자율
대부업법
선량한사회질서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전대차
투자약정
문언
실질내용
문구
이자제한법
김소영 기자
2010-11-09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 적용받아야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율을 초과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부업법 제8조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8월께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뗀 240원을 주고 65만원씩 5달동안 돈을 돌려받는 대부계약을 맺어 이자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부원금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채
선이자
수수료
이자제한법
대부원금
대부업법
정수정 기자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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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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