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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등 확인소송(2020다27815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었고, 상가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됐다. 지상주차장은 이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상가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 등을 비롯한 상인들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B씨 등은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단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인 등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쓰레기 등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합건물법 제10조 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 상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건물 등의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지만,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B씨 등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쓰레기 등 보관시설 사용 금지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박수연 기자
2022-02-02
민사일반
[판결](단독)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무허가업체로부터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재위탁 받은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더라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사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38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B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관외에 있는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혹은 비료로 재활용해야 했다. B사는 당시 용산구 음식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C사에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던 C사는 2017년 9월 이 업무를 재활용 업무 허가업체인 A사에 재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은 재활용 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는 2019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산구는 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사에 허가 있는 업체의 섭외를 지시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용산구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소홀히 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재위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A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A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재활용
과징금
무허가
이용경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 본조사 거치지 않고 판정한 표절 근거로 석사학위 취소는 위법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I대학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8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I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폐전자제품 배출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폐가전제품 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고, I대학은 2014년 2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에 I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씨의 학위논문은 앞선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사학위 취소의 전제가 된 표절 판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내게 예비조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 연구윤리위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연구윤리위의 판정의 순서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학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이어 "하지만 A씨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조사위원회가 학위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I대학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절 판정에 앞서 조사위원회가 A씨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판정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석사학위
표절
석사
박미영 기자
2019-12-02
소비자·제조물
[판결]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된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보관·재조리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조리
음식물
식품위생법
음식
배달
식당
강한 기자
2018-05-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행정사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형사일반
폐기물이 비료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 전에는 폐기물로 봐야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되기 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누출이 금지되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비료원료를 충분한 설비 없이 관리해 오수를 발생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비료회사 운영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3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연소재, 폐유 등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던 비료회사 사업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해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 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재활용원료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비료원료
쓰레기
연소재
폐유
좌영길 기자
2012-05-10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서에 임의로 공동발명자 이름 등재… 회사직원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회사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직원이 회사 허락없이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씨가 근무하던 T사 대표이사가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김씨가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본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T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피해자 T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허출원서
공동발명자
배임죄
업무상배임
회사특허출원
이환춘 기자
2011-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새 차 수출하면서 형식상 중간 취득자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사고판 이력이 있는 자동차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신차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2011누397)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A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8명으로부터 45대의 자동차를 사들여 해외에 수출한 다음 세무서에 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2009년 4월 "A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 중고매입을 했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했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자동차
새차
세금부과
새차수출
2011-08-10
행정사건
'논문 재활용' 교수 해임은 정당
연구실적을 부풀리기위해 위해 자신의 논문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 조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3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사학위논문을 전임강사 신규임용시 제출하고 다시 일부만 수정해 조교수 승진심사에 반복사용했고 공저로 제출한 논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대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하게 반복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제외하면 원고는 조교수 승진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했고 조교수 승진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해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해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5년 조교수 승진대상자가 되면서 연구실적이 필요하자 기존의 논문을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반복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 공저로 이름을 올려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 논문 반복제출 등이 문제가 돼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연구실적
논문재활용
공동저자
교수해임
반복제출
엄자현 기자
2009-0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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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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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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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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