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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MRI 촬영 중 쇼크사…"7200만원 배상"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RI
쇼크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진과실
조영제
홍세미 기자
2014-10-15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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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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