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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피해자 모두에 기판력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번 판결은 총 4972명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A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2019다223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했다"며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은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허위공시·주가조작·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이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A씨 등은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3년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했다. 허가결정은 2015년 서울고법, 2016년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1,2심은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인 자본금 전환 여부에 거짓으로 기재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 손해액을 10%로 제한해 투자자들에게 총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씨모텍
증권거래
손현수 기자
2020-0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씨모텍 투자' 피해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 사상 두번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 허가 사례가 나왔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아 본안판단에 착수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2015마4027)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허가요건 가운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그해 9월 씨모텍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씨 등이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제도 시행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9건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신지민
2016-11-1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투자
개미투자자
계약취소사유
주식사기
인터넷주식프로그램
장혜진 기자
2015-08-27
금융·보험
[판결] "증권거래, 의사표시 착오… 거래 취소 할 수 있다"
선물투자 등 증권거래에서도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며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를 0.8원에 매수주문 해달라고 위탁 받았지만 직원들의 실수로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0.8원 상당의 선물을 100배 높은 80원에 매도해 78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미래에셋은 직원들의 실수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정정 신청을 했다. 미래에셋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미래에셋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5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은 유안타증권이 실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거래의 취소를 주장했다. 1,2심은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안타 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권거래
의사표시착오
거래취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착오거래정정신청
현대해상
신소영 기자
2014-12-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대우그룹이 발행한 해외사채(유로본드)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70)씨 등 2명이 (주)대우건설과 (주)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사채상환(2006나64865) 소송에서 27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는 해외사채(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와 사채권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도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 유로본드는 신탁계약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사채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사채권자”라고 판단했다. 금융선물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기관에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들 뿐이다. 때문에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청산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들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며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힌헤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사채권자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은 98년 IMF 사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만 남기기로 하고 일간지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의했으니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냈다. 해외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대신 채권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0년 10월16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이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대우그룹
해외사채
유로본드
사채권자
개인투자자
사채상환요구
신탁계약
박수연 기자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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