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한다. 조씨는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A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차씨가 조씨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한 점, 조씨가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201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1999년~2002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