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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2023고합1107). 재판부는 "피고인(이 씨)의 범행 자백과 보강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황 씨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황 씨의 성관계와 관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황 씨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와 SNS 계정이 해킹되는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영상이 유포됐다며 범행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 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동안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씨는 같은 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들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황 씨의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공탁 여부를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복협박
황의조
홍윤지 기자
2024-03-14
민사일반
[판결] 배우 한혜진, '한우 먹는 날 행사 불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039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A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같은해 6월 한씨에게 그 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11월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한씨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른 행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문언에 반해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사가 위원회에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광고모델이 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상 의무로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 또한 그 내용에 동의 해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한씨 또한 이에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해 한씨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는 참석을 촉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에게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행사에 참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혜진
광고
광고모델계약
한우
박미영 기자
2020-07-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법원 "차두리 부부, 이혼 안 된다"
[사진 : wikipedia, Alasdair Middleton]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차씨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이유는 차씨의 오랜 해외활동으로 신씨가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두리는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 입단해 10년 동안 해외무대에서 활동했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인 씨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국가대표
국가대표출신전직축구선수차두리
차두리
이혼
이혼조정신청
축구선수
독일분데스리가레버쿠젠
신지민 기자
2016-02-17
엔터테인먼트
[판결]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서 활약한 가나 출신 축구선수 데릭 아사모아(34)가 포항으로 이적하는 과정 중 전 구단에게서 받지 못했던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사모아의 에이전트가 합의를 어겨 이적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에이전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아사모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선수와 구단들, 에이전트가 서명이 들어간 이적료 합의서 사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더라도 네 명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마지막 서명자인 에이전트가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선수와 구단에 보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데릭 아사모아가 에이전트 박모씨와 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박씨는 아사모아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적료와 관련해 아사모아와 포항, 아사모아의 전 구단인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명자인 선수와 포항구단에 보낸 점 등을 볼 때 네 명 사이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4자 합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의에 따라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야 하는 데도, 합의를 무시한 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25만 달러 중 약 15만 달러를 챙겨 아사모아가 이적료 17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은 2010년 박씨의 중개로 불가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사모아를 이적료 85만 달러에 영입하기로 하고 로코모티프에게 60만 달러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두 팀간 이적료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으로 로코모티프에게서 17만 달러를 받기로 한 아사모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로코모티프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받은 박씨는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를 가압류 신청했다. 2012년 아사모아와 포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박씨의 가압류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이메일로 로코모티프와 박씨에게 보냈다. 로코모티프는 합의서에 동의를 해 서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서명이 든 합의서 사본을 받은 박씨는 서명을 한 뒤 사진을 찍어 합의서 사진파일을 로코모티프와 아사모아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받아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아사모아는 박씨와 포항구단을 상대로 소를 냈으나 1심은 "선수가 당사자 4명이 서명한 합의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본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분실
이메일합의서
이적료분쟁
포항스틸러스
데릭아사모아
이장호
2015-07-10
민사일반
[판결] 동의없이 이적한 축구선수 석현준, 전 소속사에 억대 배상금 물어줘야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석현준 선수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석 선수가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19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수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하고 이적 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바지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2년 뒤 아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다른 구단을 찾았으나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네덜란드 구단인 FC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석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축구단 비토리아FC 소속이다.
석현준선수
매니지먼트계약
축구선수이적
이적협상
전속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5-04-30
형사일반
'프로축구 승부조작' 김동현 선수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11노49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으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1년 9월 제1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수원)
국민체육진흥법
사기방조
프로축구승부조작
축구선수김동현
스포츠복권배당금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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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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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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