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카페' 커피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누39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커 공정위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 '카페라테'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편의점 판매기준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