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의 주가조정을 공모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체결한 최소수익보장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코스닥상장법인 J회사 주식투자계약에서 약속한 최소투자수익 9억원을 지급하라"며 J회사 주주 황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06가합10326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투자계약은 두 사람이 공모해 J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도록 조정한 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 이라며 "주가를 조정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나누거나 수익이 없더라도 최소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자 또는 타인과 공모해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는 주식 거래에서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행위" 라며 "원고가 30억원을 투자해 일본인 이름으로 J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외국인이 J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가를 조정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 계약에서 별도의 최소수익보장을 약속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J회사주식을 사는데 30억원을 투자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원금을 뺀 순수익을 황씨와 절반씩 나눠갔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수익으로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9억원을 보장받는 약속을 했다. 이씨가 일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J회사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씨는 황씨에게 약속한 최소수익금 9억원을 요구했지만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