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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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