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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과실책임"
법원이 지난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화재 피해를 본 업체들에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사(소송대리인 이선희, 김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1420)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공동으로 A 사 등 피해업체에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수소 생산 부지만을 관리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수전해 시스템 등 실증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결국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2019년 6월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 A사 등은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폭발 사고는 수소 생산시설(수전해 시스템) 내 전해조(전기분해 장치)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고, 사고 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는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주진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진테크에서 다른 업체인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로 참여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기관이자 사업총괄 업체인 에스에너지에 대해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 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담당한 주진테크에 대해선 "정격전력이 공급될 경우에만 전해조가 가동되도록 전력공급 장치를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채 수소생산 시설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양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수소생산 시설을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테크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정격전력에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 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고, 수소와 산소가 혼입돼 안전상 우려를 알면서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위험을 수반하는 신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소
폭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용경 기자
2023-0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형사일반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 전화 당시 A씨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낙태유도제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발물
허위신고
공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에서 최근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명확한 원인 못 밝혔지만 안전성 등에 하자로 봐야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과실 등 고려 제조사 책임은 80%로 제한 또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삼성화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하자
화재
제조물책임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금소송 낸 보험사에 일부승소판결 그러던 중 2018년 전국에서 외식가맹사업을 해온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고, I사를 상대로 문제된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 음식점 고객 4명 부상 김 판사는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B사 대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내려진 리콜명령에 I사가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년 폐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I사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 피해자에 배상의무 있다” 김 판사는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I사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I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인
양수인
상호속용
법인
이용경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판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0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씨 등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리콜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휴대폰의 결함은 인정하지만,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적피해
배터리폭발
갤럭시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A씨가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전기 사용·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에 벌금형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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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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