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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정당해산 취소해달라" 재심 청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통진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2015헌아20). 이들은 청구서에서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 사건에서 문제 삼은 회합의 목적과 성격이 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해산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라 RO의 존재와 RO가 통진당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통해 부여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민주적 활동을 했다며 당 전체를 해산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결정
정당해산재심청구
지하혁명조직
내란선동
신소영 기자
2015-02-16
헌법사건
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도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핵심세력 간주 RO의 실체 불인정 법무부에 불리" 전망 우세 일부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 인정 해산명령 가능성도 제기 檢 "RO는 위헌정당 입증 근거의 하나일 뿐… 별 영향 없을 것" 변호인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즉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해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생각만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틀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며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기본 골격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실제 활동 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RO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공안검사도 "이번 선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번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장혜진 기자
2014-08-14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공방
황교안(57·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29기)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 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 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됐다는 정부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국민과 민중을 분리하는 민중주권주의 주장, 북한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주장, 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등을 꼽았다. 또 통합진보당이 RO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호도 언급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 군주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이지 단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주장에 불과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정부 측의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출석해 정당해산 요건과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가 참석한다.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RO
국정원
공산주의
반국가활동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24일 첫 준비기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는 24일 헌재에 첫 출석해 공방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2시로 지정하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A4용지 10매 이내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헌재는 또 이번 준비기일을 통해 공개변론에 내세울 참고인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측이 2~3명씩 추천하게 되며, 향후 열릴 공개변론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첫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가 별도의 진술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준비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속해 있는 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나선다. 이 재판관 외에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해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준비기일을 열어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법무부
출석요구
좌영길 기자
2013-12-10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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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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