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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대법원 2010.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계청 2009년 생명표’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저서를 근거로 하여 뇌손상 후 원고의 장애 정도는 의학적 정의상 명확한 식물인간상태라 볼 수 없으나, 최소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우 눈 맞춤만 가능하고 기타 청각, 운동, 구강, 의사소통, 각성상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서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로 분류되어 그 여명비율이 20~30%에 해당하고, 식물인간 또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경우 여명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손상의 정도 및 환자의 건강상태 등 생존능력 자체가 일차적 기준이나 실제로 의료진, 환자의 가족, 보호자의 지속적 지원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려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이 사건 사고 후 12년간 생존하였음에도 욕창이 없으며, 극도의 체중 저하 등 심한 영양상태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외래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명비율 20~30%의 범위에서 상태 유지를 위한 기타 조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한인 30%를 최종적인 여명비율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재활의학과 의사가 감정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후유 상태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인은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사정 및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달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존중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대전지방법원 99가합1104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서는 굳이 정기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26,314,400원에 이르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헌법 제34조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급여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장애인복지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 만일 공제를 허용한다면 국가 등의 비용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2-10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67년 11월21일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년 11월26일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2009-11-05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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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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