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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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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
2021-11-08
행정사건
재물손괴
이 사건 가로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피고인이 당장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로수를 전부 잘라버린 데 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한 담당 직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고,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뿌리와 가지를 일부 제거하는 등으로 당장의 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들이 뿌리 제거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이 사건 가로수가 밑동밖에 남지 않아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6년 6월 6일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국가기관 소유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으니, 가로수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시
재물손괴
식재
벌채
2017-08-16
재물손괴
가.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중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37호)을 받아둔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④ 분묘 주위의 도래솔과 비도래솔을 구분하여 도래솔(피해자가 반출하려고 한 소나무 60주 중 31주)에만 종중재산이라는 표시를 한 점, ⑤ 소나무의 효용이 해쳐진 결과는 종중재산이라는 표시 때문에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곤란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당시 반출 자체를 금지한 가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인의무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큰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6-12-09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 한○○(여·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은 2014년 12월 22일 오전 4시23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을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점, 라면국물로 인해 현관문의 미관이 해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등으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했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현관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2013-09-26
재물손괴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 부조합장인 피고인 △△△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 ▲▲▲이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 ◇◇◇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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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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