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판시 배임행위는 그 피해자별로 각각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하나의 배임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적용을 누락한 채 바로 그 배임죄와 판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