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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2023-04-19
가사·상속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으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그런데 갑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은 2014년 10월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 11월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 나아가 상대방은 2015년 7월 B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년 5월 C 토지를 매수한사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②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④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분할
가출
사실혼
2021-03-11
형사일반
사기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김○○은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조○○으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장○○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봉투 29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식권
사기
결혼식
사기죄
축의금
2021-02-25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1. 주 문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
베트남
국제결혼
2020-07-06
가사·상속
인지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2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있다.
약혼
위자료
인지청구
2020-04-20
가사·상속
혼인무효확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3월 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27일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 9월 19일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혼인무효
정신질환
2019-07-25
가사·상속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사안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을이 2002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14년간 동거를하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부공동생활
혼인의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2018-09-20
위자료 청구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806조 제1, 2항)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2015년 3월 중순경 원고에게 2015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 원고의 큰 누나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기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손00 및 양가부모들이 2015년 3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피고 손00도 다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6년 5월경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A공연기획사의 대표였고, 피고 손00은 무명배우로서 A공연기획사의 전속배우로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손00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부산공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손00이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4년 6월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손00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손00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3월말경에는 피고 손00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4월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손00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10-28
혼인의 무효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정신병(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2012년 7월경부터 정신병(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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