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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
[제4민사부 2024. 1. 1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함 -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①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음.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②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극본이용권
드라마
극본
저작권
2024-04-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S&T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음원
2022-11-2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44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444 부당이득금 [제5민사부 2022. 6. 23. 선고]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이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하였고, 피고들은 위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원고가 이에 대해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A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 시나리오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 중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피고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하여 연출하였다고 원고가 특정한 장면들을 저작권 침해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의 영상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저작권
표절
시나리오
2022-07-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방송은 대본 내용의 변경, 납품된 드라마의 수정 등을 통하여 공동 제작사에게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공동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망인이 독립하여 그 완성 등을 결정할 수 없는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만, 연출자와 소통이 중요한 편집업무의 특성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연출자로부터 직접 업무내용을 지시받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였다. 공동제작사 중 이 사건 계약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나. 망인은 드라마 제작일정에 맞추어 ○○방송 편집실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1) 공동제작사는 방송 4시간 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완성하여 ○○방송에 완제테이프를 납품하여야 하고(이 사건 외주계약 제6조, 특약사항 제9조)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자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방식에 따라야 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촬영이 완료된 데이터가 도착한 때부터 방송 전까지 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통상 방송 당일 최종 작업을 하였다. (3) 일반적으로 편집자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편집실에서 작업한다. ○○방송은 공동제작사에 제작인프라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외주계약 특약사항 8의 가), 이 사건 사업장에 편집장비가 설치된 5층의 편집실을 배정하였다. (4) 망인은 2015년 8월 1일 쓰러지기 전에도 ○○방송의 편집실에서 연출자 등과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계속적·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고, 편집업무, 즉 근로의 대가를 회당 일정한 금액의 형식으로 수령하였다. (1)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에 1회 당 약 3~4일이 소요되었고, 망인은 매주 2회분씩 작업하였다. 망인이 편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3) 이 사건 드라마는 50부작이나 ○○방송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기간은 드라마 촬영종료 시점까지로, 제작편수의 증감에 따라 종기가 변동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드라마
사망
근로자
2021-01-28
손해배상(기)
◇1.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표시·광고를 보고 숙박권을 구매한 뒤 승마체험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구매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와 계약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승마체험은 원고가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②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 A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A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민법
광고
계약
손해배상
채무자
2018-02-22
민사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 조OO, 조XX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당신만이’의 공연제작사인 도OOOO의 대표이사인 윤OO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한 30,000원을 초과하는 49,200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반자 조OO은 당시 치과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음식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반자 조XX은 위 식사자리가 끝나고 나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는 술값 80,000원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청탁금지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 해당 위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경각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위반자 조OO, 조XX를 각 과태료 10만원에 처하고, 위반자 윤OO과 도OOOO는 위반자 조OO과 조XX에 대해 각 4만9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대가성
금품
공정성
직무관련성
2017-04-06
저작권법위반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 극작가인 피해자가 집필계약에 따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일부 회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집필을 중단한 후 다른 작가들에 의하여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사안에서,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해 처리하여 온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집필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등을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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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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