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명의수탁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이른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2004. 12.경 제정한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지입회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그 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하였고, 원심은 지입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지입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다른 사유로 파기 환송되었음)
2012-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