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브2128(본심판), 2129(반심판), 2130(공동소송참가)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2. 1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참가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수리하였는데, 이후 참가인이 위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
-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고, 1심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하자 참가인이 항고한 사건
□ 쟁점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심판의 효력
-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 귀속이나 상속세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2011스19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상속포기취소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참가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참가인의 몫이 A에게 귀속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참가인은 참가인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착오 역시 본질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항고기각(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