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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고 장소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8. 3. 27. 법률 제1552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승강기 소유자인 C는 위 규정에 따라 B에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2017년 1년간 자체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계약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정기점검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B의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평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였는바, 위 장소를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승강기 및 위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는 B가 아니라 C인바, 소유자가 아닌 B에게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 C가 이 사건 승강로 하부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존재한다. (4)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위임한계를 정하는 상위 법령이자 이 사건 범행의 처벌 근거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위 규칙에서 말하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는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C 울산공장 DPP 사업장은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장소를 B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5) 사업주에 해당하는 B는 소속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 근로자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작업면 조도 28럭스(증거기록에는 25럭스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고 후 승강장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조도를 측정한 값에 불과하며 작업 당시의 조도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
2020-01-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甲에게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의 소유권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승강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법
매도인
건물
도급계약
건축
2018-03-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위 법조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누구라도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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