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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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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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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취지, 운영형태,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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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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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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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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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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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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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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