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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저작권법 위반
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미술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업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D은 2013년 5월경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미술작품인 'E'를 발표하고, 2014년 12월경 같은 작품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에 이를 전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F로부터 울산 남구 G에 개업예정인 H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던 중, 2015년 3월경 위 E 작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위 카페의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하여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
조형물
저작권법
인테리어
2021-08-0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인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응모를 한 채권자를 채무자인 영동군이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통지까지 한 이상 이에 따른 효력으로써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개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법적 법률관계에서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무자는 위령탑 제작·설치에 관한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이 사건 응모작이 채권자 자신이 과거에 제작한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사정은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그 밖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협상에 나아갈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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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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