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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42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리를 설시한 후, 여고생들의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아청법
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음란물
2023-11-17
(춘천)2023노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8. 17.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동촬영기능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음. 검사는 그중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에 대한 촬영행위를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 쟁점 - 초등학교 여학생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내용의 표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8도244 판결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함. 화장실에서 일상적으로 용변 보는 모습과 같은 신체 노출만으로 이를 음란한 행위라고 한다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함 - 성기·엉덩이 등의 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 및 그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 성적 행위로 열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호의‘그 밖의 성적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3-10-14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한 평가함.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2023-10-1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다만,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요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무원
공무담임권
2023-07-0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노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12-1형사부 2023. 4. 25.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기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학생(12세)을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해석(= 법정형의 장기에 한정하여 가중) □ 판단 -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으로서는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행위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 중 ‘추행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법정형의 단기를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도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단기는 ‘징역 7년 6월’이 되어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9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와 집행유예 제도를 활용한 특별예방효과의 제고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됨.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까지 가중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가중되는 형은 위 법정형의 장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파기(양형부당)]
청소년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제18조
2023-05-27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2노1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4-2형사부 2022. 12. 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갓갓’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인 2020. 6. 18. 네이버에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후 2020. 7. 7. 네이버에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으며, 2020. 9. 8. 해당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네이버에 재차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담당자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함 □ 쟁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것은 당시 경찰의 영장집행의 의사 및 외관, 영장집행의 실무관행, 네이버측 담당자의 인식과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였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팩스로 송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 경찰이 집행 착수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은 있으나,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법원은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항소기각(일부유죄)]
성착취물
전자정보
압수수색
팩스
2023-05-2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2-2형사부 2022. 8. 9.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위 현행법 제2조 제4호 다.목 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됨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것 외에도 ②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 성인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단순 해석하는 것은 각 근거 법률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음 - 대법원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로써 곧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일부무죄)
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02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으면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인 IP 주소를 통하여 언제든지 업로드될 수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가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수사상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됨 ②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공유파일이 다운로드된 경우, 개별 이용자는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에 접근 가능한 이용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파일은 모든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공유되므로 수사기관도 위 폴더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음 ③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은 공유파일 전체나 그 일부를 보유한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파일의 조각을 각각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소지의 영상물 파일을 하드카피하여 반출한 것과는 다름 ④ 피고인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폴더에 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 의한 정상적인 접근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익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사기관은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바 없고, 이후 시더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허용된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음 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신설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법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항소기각(유죄)]
성착취물
위법수집증거
토렌트
2023-01-30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어있는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고(제3임의제출), 피고인을 촬영죄 및 소지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소지죄는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구별되며, 범행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죄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받아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하는 것은 그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 제3임의제출은 이미 소지죄에 대한 인지·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위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일부 무죄)
증거능력
임의제출
전자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2022-12-2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등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제1항 범죄사실), 발부된 제1영장으로 저장매체원본(‘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제2항 범죄사실)이 확인됨 -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모아 임의로 복제한 후 제2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음. 제1항 범죄사실에 의하여 제3영장이 발부되어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실시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 쟁점 - 제1영장의 압수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이므로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소극)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압수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하는 것 자체에 압수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압수절차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①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는 제1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한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출력은 유관정보를 대상으로 제한되는 점, ②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와는 무관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는 별개의 압수절차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당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제2항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참여권 포기 의사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전자정보
증거능력
성착취물
압수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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