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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이 사건은, 갑이 을에게 병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던 중 을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일찍이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고 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참조)고 하였고,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므751 결정)”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갑은 을과 교제하던 중 연락이 끊기자 병을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후 병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을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 인지판결이 확정되자 을에 대해 병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을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갑이 병을 포함한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갑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상결정을 한 항고심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의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을의 사망으로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결정은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상속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양육비
상속
양육자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7
가사·상속
[판례해설] 자녀들에게 각 40%의 많은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0. 5.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3명의 직계비속인 상대방들이 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3/9지분, 직계비속인 상대방들이 각 2/9지분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거하면서 전혀 부양하지 않은 반면 상대방들인 직계비속 자녀 2명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임종때까지 간병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자 위 법원은 직계비속 자녀 2명에게 기여분을 각 40% 인정하였다. 결국 청구인에게 인정된 구체적 상속분은 6.6%(=1/15)이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2년경부터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따로 생활하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또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배우자로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반면 장남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3.경부터 매월 500,000원 가량씩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6. 6.경 한의원을 개원한 후에는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 2008.경 약 2억 원을 송금해주었고, 2009. 6. 18. 피상속인이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등 피상속인의 임종 때까지 부양과 간병을 하였다. 장녀 역시 취직을 한 2002. 10.경부터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약 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는데, 2006.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지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법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상대방 중 장남과 장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상당히 인정함으로써 그 반사적인 효과로서 명목상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법정상속분을 줄이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결정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법
배우자
법정상속
직계비속인
사망
상속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7-08-03
가사·상속
[판례해설] 행방불명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
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이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와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1. 6.부터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2. 가출하여 소재 불명이 되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면서 항소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건 중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소재불명이 된 경우도 많은데, 대상판결은 소를 제기하는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대상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같이 한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족 : 입법예고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7조에서 혼인관계사건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제2호에 규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였고, 제4호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규정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지지 않았던 경우에도 원고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편의와 복리를 배려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친생자관계사건 중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사건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인지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였는데(개정안 제42조), 비혼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지청구를 진행하려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되(개정안 제110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은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하도록 정하였다(개정안 제118조). 따라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배우자
이혼
국제결혼
혼인무효
혼인신고
외국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17-04-03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1.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98다58016 판결). 2. 추상적 권리(추상적 지위)의 사전포기 금지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판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포기나 상계를 할 수 없다(2006므751 판결)는 등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추상적인 지위)는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2002므1787 판결). 나. 민법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95다23156 판결). 4. 대상판결(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가. 사실관계 : 청구인(A녀)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B남)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B남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B남의 요구에 따라 'A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녀와 B남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한 후 2013. 11. 초경 A녀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B남은 A녀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판시내용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면서,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5. 대상판결의 의의 가. 대상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2002므1787 판결)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95다23156 판결) 효력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민법 110조) 또는 궁박·경솔·무경험(104조) 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배우자 일방이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궁박·경솔·무경험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이혼 건수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가사비송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990년 도입된 (형식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만 하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사전포기
2016-02-12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낙태 요구' vs '부부관계 회복 노력'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 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A씨(44세, 여)는 B씨(48세, 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2005년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성별검사 결과 태아가 여자로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남편 B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고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A씨는 시아버지의 태도나 요구에 불만을 가졌으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요구에 대체로 순응하며 생활하였다. A씨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 자신과 시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 생활비 지출에 대한 남편의 관여 내지 간섭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남편 B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A씨는 2013년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가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이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3드합1820). 이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을 옳지 않다. 나아가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것을 정당화했다고 해석하는 더욱 옳지 않다. 직접 경험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해당 사건의 원고인 A씨측에 양해를 구한다.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내 A씨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고, A씨가 불만을 표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B씨와 시아버지가 보인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심은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변론종결일까지 A씨에게 혼인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시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로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아들 부부의 분가를 허락하는 등 며느리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간의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이승영 부장판사)도 지난 8월 27일 A씨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제1심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2014르20394). 이 판결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사정과 이혼소송 중 남편 B씨와 시아버지의 태도를 고려하여 부부가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본 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은 직권주의적 요소(직권탐지주의)가 있지만, 넓게 보면 특수한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등 소송기술적인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
낙태
이혼사유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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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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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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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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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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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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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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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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