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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6904). 오 지사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지사직은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고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2024-09-12
[판결]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4824).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선거캠프 관계자 역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인용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이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4-09-12
[판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000만 원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진=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620). 이 판사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선정적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다니엘 관련 동영상 수가 1개에 불과한점, 지난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 기자
2024-09-11
[단독][판결] 모델하우스에선 못 봤는데 웬 기둥…
판결문 설시를 기반으로 재구성해 본 입체 모형. 모델하우스 입체 모형물에 기둥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바닥에만 ‘■’로 표시해 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이 상가 분양 사업 시행위탁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2022가합55800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인애비뉴 상가의 호실을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 받은 A 씨 등은 각 호실에 기둥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된 후 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사업을 시행 위탁한 B 사와 사업시행자인 C 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씨 등은 분양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이 기둥 등의 존재와 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13명 전원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9명에 대해서는 B 사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일체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선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을 10% 인정해 B 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이 상가는 준공 전 분양돼 A 씨와 같은 수분양자들은 B 사의 설명이나 제공 자료,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모형이나 평면도 등을 통해서만 각 호실의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가 건물 모델하우스에 입식 안내판의 평면도 도면에 기둥이 ‘■’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각 기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 A 씨 등이 기둥 등의 존재, 면적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각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 바닥에 ‘■’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방화문은 구체적 표시 없이 불투명 벽체로만 표현되어 있어 기둥 등의 존재나 구체적인 형상 등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기둥 등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팸플릿이나 입식 안내판에 평면도가 있었고 모델하우스 내 입체 모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둥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소를 이끈 강호석(41·사법연수원 40기)·박건호(42·40기) 정향 변호사는 “모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형물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고지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상가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분양계약이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4-09-11
[판결] 운전 가르치다 허벅지 ‘탁’… 대법까지 간 강제추행 혐의
<사진=어도비스톡> 도로 주행 중 운전 미숙을 이유로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3061). 운전 강사로 일하는 A 씨는 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 B(31) 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2021년 7~8월 연수 차량 안에서 허벅지를 밀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7월 25일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치고 △같은 달 29일 차량 안에서 B 씨의 운전 미숙을 지적하며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라고 말한 뒤 B 씨의 오른손을 잡은 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26일에는 B 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 밖에서 대가를 받고 7차례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 씨)과 피해자(B 씨)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반복해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 연수와 관련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해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인 2021년 7월 25일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친 사건에 대해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B 씨가 1심 법정에서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A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연수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면 팔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줬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해당 사건에서는 A 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두 차례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3회의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정했으므로 다시 사건을 심리한 후 새로운 형을 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홍윤지 기자
2024-09-11
[판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아버지, 2심에서 징역 6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2023노231). A 씨는 2008년에도 친딸인 B 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A 씨는 출소 후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진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B 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이 4~7세 수준으로 '중증도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요 부분에서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B 씨를 대리해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한 원명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상세한 표현을 못했지만 일관된 피해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기준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순규 기자
2024-09-10
[판결] '기무사 댓글 공작 지시' MB 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10).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했다"며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지난 후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중복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엑스(옛 트위터)에서 당시 여권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수현 기자
2024-09-09
[판결] 남편 죽기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남편의 특별수익”
<사진=어도비스톡> 남편이 사망하기 전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자산 일부를 증여 받은 경우, 추후 시부모가 숨진 뒤 공동상속인인 남편의 형제들과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전에 증여 받았던 자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법원은 이 자산을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증여 받았던 자산은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며느리 A 씨와 A 씨의 자녀들이 남편의 형제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2023나2030285)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양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의 시부모는 2014년 2월과 12월 A 씨에게 현금 3억7800여만 원과 부동산 지분 가액 6억3900여만 원 등을 증여했다.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던 A 씨의 남편 C 씨는 2016년 2월 사망했고, 이후 A 씨의 시부모는 2018년 12월 사망했다. C 씨의 상속인인 A 씨와 그 자녀들은 C 씨의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으로서, 시부모의 자산을 상속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서 남편의 형제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 이뤄진 시부모의 A 씨에 대한 증여를 C 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로 인한 C 씨의 특별수익을 이 사건에서 A 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습원인(C 씨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 A 씨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 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자식인 C 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C 씨에게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 등이 필요했고,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C 씨의 부모가 A 씨에게 증여한 것”라며 “C 씨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C 씨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A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시부모)이 대습원인(C 씨의 사망) 발생 전 피대습자의 배우자(며느리 A 씨) 또는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는 대습상속인(손주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대습자(시부모의 아들이자 A 씨의 남편인 C 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대습상속인이 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상속분을 따져봤을 때, A 씨 등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수현 기자
2024-09-09
[판결] 철도노조 단협 ‘유니온 숍’…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이른바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을 포함한 한국철도공사(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27일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한철노)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해당 조항)이 단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2023구합679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2017년 2월 설립된 한철노는 공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2300여 명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한철노의 상급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다. 공사는 자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전체 근로자의 87%)을 대표하는 철도노조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한철노는 이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한철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3년 2월 공사의 단체협약 체결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철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5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철노는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제약될 뿐 아니라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한철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철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해당 조항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동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한철노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과 밀접한 노동조합의 교섭능력을 증진할 목적에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적 조직강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2018~2022년까지 철도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철도노조의 비율은 2.26%p 감소한 데 비해 한철노 및 노조 미가입자 비율은 2.19%p 증가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단수노조 시대의 산물로서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온 숍 협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노조든 가입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소수 노조보다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사관계 안정화 △노조 교섭력 차이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단지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현 기자
2024-09-09
[판결] 판결로 취소된 부담금, 새 이유로 다시 부과하면 적법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뒤,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해 통지했다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농업회사법인인 A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2022두600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에 위치한 A 사와 인근 주민들은 영암군에 상수도관을 설치해달라며 요청했고, 영암군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에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A 사는 A 사의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영암군은 A 사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7600여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처분 당시 A 사의 건물은 숙박시설로 분류됐다.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영암군은 A 사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A 사는 응하지 않았고, 영암군은 2018년 2월 A 사에게 해당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3700여만 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영암군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돼 확정됐음에도, 영암군이 다시 처분하는 것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며 "영암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영암군은 종전 처분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해 다시 처분하는 한편,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암군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영암군이 여러 차례 A 사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A 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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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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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없이 주식 판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취소 첫 판결 나왔다
판결기사
2024-09-04 05:0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중국손해배상업무상재해조세부동산횡령노동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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