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줄면서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노1732).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